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(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)
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
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