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3조(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)
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,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
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방법,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