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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7조(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)

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(僞作)ㆍ변작(變作)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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