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조(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)
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›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
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