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2조(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)
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,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6.9.15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,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6.9.15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