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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›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6조(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)

①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8, 2020.9.10>

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
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
4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
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
6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

7.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

8. 삭제<2011.8.11>

9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
10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

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ㆍ주소

2. 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

3.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

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위치도

2. 사업계획서

3. 자금조달계획서
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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