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›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(교통신기술의 지정)
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,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

2.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ㆍ개량한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
3.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

4.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(이하 "교통신기술개발자"라 한다)에 대한 보호 내용
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