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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가표준기본법 ›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

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(기본단위)

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

2.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

3.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

4.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

5.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

6.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

7.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8.6.12>

[전문개정 2009.4.1]
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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