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(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)
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12>
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6.12>
[본조신설 2009.4.1][제목개정 2018.6.12]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국가표준기본법 ›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
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12>
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6.12>
[본조신설 2009.4.1][제목개정 2018.6.12]
시행 2026.2.19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