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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고금 관리법 › 제5장 보칙

국고금 관리법 제44조(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)

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1.4.4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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