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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(졸업자의 임용)

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(少尉)로 임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.

[전문개정 2010.3.17]

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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