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의료지원)듣기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. 시행 2024.1.16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