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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›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(가정법원의 입양허가)

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

2.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

3.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

4.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

5.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

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,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,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,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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