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›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(입양의 효력발생)

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