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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

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2조(재산 이동의 허가신청)

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관세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5.12.30>

1.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

2.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

3. 재산 이동의 목적

4. 재산 이동의 방법

5.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
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11.9.29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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