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립농업박물관법

국립농업박물관법 제11조(재원)

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

2.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
3. 차입금(다만,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)

4.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

5. 그 밖의 수입금

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

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1.12.16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국립농업박물관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