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 <개정 2021.3.23>
1.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
4.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5.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8.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9.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
10.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
11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