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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설립등기)

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
5. 자산의 총액

시행 2025.1.3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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