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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(결산서의 제출 등)

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

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
2.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

3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[전문개정 2010.3.17][제21조에서 이동,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4.1.7>]
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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