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(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)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(이하 "겸직교원"이라 한다)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,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 <개정 2019.5.7>
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(이하 "관련대학"이라 한다)의 총장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.
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.
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3.1.28]
시행 2026.8.20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