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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대학회계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(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

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(회계법인을 포함한다)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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