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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(안장기간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(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)기간을 60년으로 하고,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5.22, 2023.3.4>

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(起算)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,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5.2.2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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