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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국립묘지의 종류)

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7.10.31, 2019.1.15, 2023.3.21>

1. 국립서울현충원

2. 국립대전현충원

3. 국립연천현충원

4. 국립4ㆍ19민주묘지

5. 국립3ㆍ15민주묘지

6. 국립5ㆍ18민주묘지

7.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

가. 국립영천호국원

나. 국립임실호국원

다. 국립이천호국원

라. 국립산청호국원

마. 국립괴산호국원

바. 국립제주호국원

8. 국립신암선열공원

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5.2.2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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