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(이장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(移葬)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4, 2024.1.23>
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(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)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. 다만,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. <개정 2013.5.22, 2021.4.20>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5.2.28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