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위패 및 영정의 봉안)듣기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0.26, 2023.4.11>[전문개정 2008.10.20]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가보훈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