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3조(관람시간)
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<개정 2017.1.20>
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시행 2023.3.29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<개정 2017.1.20>
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시행 2023.3.29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