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(관람료)듣기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. 시행 2023.3.29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