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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

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(관람료)

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.

시행 2023.3.29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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