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(출연 또는 보조)
국가는 인건비, 사업비,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국가는 인건비, 사업비,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