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조((입원결정))
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.
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,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5.30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.
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,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5.30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