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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(사업)

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소방공무원,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,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(이하 이 조에서 "소방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진료

2.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

3.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

4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

5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

6.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

7. 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

8.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
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

10.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

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소방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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