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)
① 소방병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는 데에 필요한 서류
② 소방병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1.7.13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