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› 제2장 예산
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1조(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)

①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, 2012.12.26, 2013.3.23>

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, 2013.3.23>

시행 2019.9.17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