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2조(대관ㆍ대여의 범위)
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(이하 "극장"이라 한다)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(이하 "극장장"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.
1.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
가. 실내극장
나.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
2.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
가. 피아노ㆍ반사판ㆍ마이크 등의 공연장비(극장시설을 대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나.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
[전문개정 2012.1.5]
시행 2012.1.5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