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(국유재산의 무상 대부)
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18.3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18.3.13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