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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)

①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(이하 "겸직교원"이라 한다)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,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,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시행 2019.7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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