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항공박물관법 제25조(과태료)
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19.11.2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시행 2019.11.2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