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(비밀엄수의무)듣기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 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