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(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)
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.
1. 국립울진해양과학관
2. 국립청주해양과학관
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(이하 "해양과학관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24.12.20]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.
1. 국립울진해양과학관
2. 국립청주해양과학관
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(이하 "해양과학관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24.12.20]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