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(후원회)
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
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
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1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