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3.6.20>
시행 2024.1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3.6.20>
시행 2024.1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