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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((설립))

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

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
5. 공고의 방법

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시행 2017.10.19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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