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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

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2조(휴관)

① 국립현대미술관(이하 "미술관"이라 한다)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3.16>

1. 과천관, 덕수궁관: 1월 1일 및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

2. 서울관: 1월 1일, 설날 및 추석

② 국립현대미술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의 보수,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.

시행 2017.3.16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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