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

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(관람료)

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(貸館)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시행 2017.3.16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