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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

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(정의)

이 규칙에서 "시험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(檢定) 또는 검토를 말한다.

1. 대기오염물질

2. 소음ㆍ진동

3.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

4. 하수ㆍ오수ㆍ분뇨

5. 상수원의 원수(原水)와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

6. 수처리제(水處理劑)

7.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

8.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(電池類)

9.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

10. 유독물시험

11.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

12. 대기오염방지시설(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)

13.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

14.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

15.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

[전문개정 2011.11.22]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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