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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› 제2장 국민감사청구 ›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

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(감사청구의 방법)

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‘국민감사청구서’(별지 제1호 서식)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‘청구인 연명부’(별지 제2호 서식)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6, 2009.1.16, 2013.11.29, 2022.7.5>

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6>

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.16, 2016.9.27>

시행 2026.10.2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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