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3조(조사결과의 처리)
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.
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20,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›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›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
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.
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20, 2026.10.1>
시행 2026.10.2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