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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›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›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

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4조(조사결과의 통보 등)

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16>

시행 2026.10.2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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