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5조(의장)
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2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2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