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4조(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)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20>
[전문개정 2012.2.14]
시행 2025.3.2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20>
[전문개정 2012.2.14]
시행 2025.3.21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