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(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)

①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.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(算定)한다. <개정 2015.4.20, 2022.1.28>

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0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비율,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20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, 지원 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전문개정 2011.9.8][제목개정 2015.4.20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